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설치하는 영덕군 로하스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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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설치하는 영덕군 로하스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수처리시설"이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동방지시설을 통틀어 일컫는다. 2. "사업자"란은 영덕로하스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3. "사업장"이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의 입주 장소를 말한다. 4. "소장"이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책임자를 말한다. 5. "폐수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6.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7.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 적립금, 기본부과금을 말한다. 8. "계량기"란 오ㆍ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처리시설 관리운영) ① 영덕군수는 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처리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폐수처리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 결과 또는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른 폐수처리시설 대행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 하고자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군수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차집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여부에 대한 군수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완료검사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군수는 배수설비의 구조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 배수관의 최소관정은 내경 15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합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ㆍ종점ㆍ합류점ㆍ굴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부분에는 안지름이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가진 자가 하여야 한다. ③ 사용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9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유량조정조 설치) 폐수 등 배출사업자로서 시간 최대 폐수 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보다 100㎎/ℓ 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측정기 등의 설치) ① 법 제38조의2에 따라 사업자는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유량이 30㎥/일 이하의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 형식은 군수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소이온농도측정기,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 장치는 제7조제4호에 따른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
제12조(수세식 화장실의 설치)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