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함양군 상징물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0-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휘장, 통합브랜드, 마스코트, 캐릭터, 동ㆍ식물 등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군을 상징하는 군기, 휘장, 통합브랜드, 마스코트, 캐릭터, 동ㆍ식물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기ㆍ휘장 : 별표 1 2. 통합브랜드 : 별표 2 3. 마스코트 : 별표 3 4. 캐릭터 : 별표 4 5. 동ㆍ식물 : 군화(郡花)-철쭉, 군목(郡木)-느티나무, 군조(郡鳥)-소쩍새, 군수(郡獸)-반달곰

제4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상징물의 관리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ㆍ제2호 내지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함양군디자인표준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군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하되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상징물 관리위원회

제9조(상징물 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함양군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함양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일괄개정 2020. 12. 31.>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일괄개정 2020. 12. 31.>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군의회 대표 2명과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2명을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여케 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

제10조 위반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