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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민의 날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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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여 함양군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함으로써 함양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을 군민의 날로 한다. <개정 2008.8.13>

제3조 기념식 및 행사

제3조(기념식 및 행사) ① 기념식은 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 거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8.13> ② 축제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할 수 있다. 1. 문화행사 2. 체육행사 3. 기타 축제행사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위ㆍ해촉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위ㆍ해촉) ① 군민의 날 기념식을 주관하기 위하여 함양군민의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③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읍ㆍ면장 3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그 직을 해촉 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 1. 본인이 사임코자 할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일괄개정 2020. 12. 31.>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날 기념식 등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2항의 군민의 날 축제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제6조 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민의 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1.7.20> <일괄개정 2020. 12. 31.>

제9조 운영경비

제9조(운영경비) 운영경비는 군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제10조 위임규정

제10조(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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