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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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 발생의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일괄개정 2017. 3. 15.>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회장은 재해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일괄개정 2017. 3. 15.><일괄개정 2020. 12. 31.> ③ 함양군의 담당관·과·소에서 방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해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괄개정 2017. 3. 15.> <일괄개정 2020. 12. 31.> ④ 재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당 분야의 필요성이나 해당 기관 적정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선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일괄개정 2017. 3. 15.> <일괄개정 2020. 12. 31.>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선정·추천된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교부하고,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일괄개정 2017. 3. 15.> ⑥ 협의회의 회원자격 기간은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갱신할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사전 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2. 시설물 별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나 분석 3. 재해경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심층 조사나 연구 4.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회원 중에서 호선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등록회원의 의무) 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증을 교부받은 방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회원의 제명) 군수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을 제명한다.<일괄개정 2017. 3.15.> 1. 회원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2. 회원이 원활하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경우 3. 회원이 직무를 태만하거나 회장이 요청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4. 제8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8조(청렴의무) ① 회원은 협의회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이나 단체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② 회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괄개정 2017. 3. 15.>
제9조(회의) ① 회장은 제4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 등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 2. 관계자들을 회의에 출석시켜 설명, 질의, 답변하게 하는 것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의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회장은 회원증을 교부한 회원들에게 임무부여, 운영방법 등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을 경우 신의성실의무에 따라 그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12조(현지 조사업무)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에 대해 사전에 회장과 협의한 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회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현지 조사업무 수행 계획 수립 시 중복수행 방지나 효율적인 현지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함양군의 실과소 공무원과 공동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