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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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의 위원 수가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중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재난관리과장<일괄개정 2020. 12. 31.>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표성을 가진 지역 주민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11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12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