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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정보공개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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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함양군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 등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접수 및 배부, 처리상황의 기록관리, 함양군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공개여부의 결정, 공개 실시 및 심의회 상정 요청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다수부서에 해당할 경우 청구내용에 해당하는 항목이 가장 많은 부서로서 청구내용을 취합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공개”란 함양군이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담당부서의 지정과 역할

제4조(담당부서의 지정과 역할) ① 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는 민원봉사과로 한다. ② 정보공개업무의 담당부서는 담당관ㆍ과ㆍ소와 읍면으로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③ 정보공개 청구내용인 정보가 2개 이상의 담당 부서에서 보유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제5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제5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ㆍ정보통신망으로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군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한 공표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민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정보 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의한 행정정보의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③ 담당부서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주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담당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부서 별 업무에 대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의 기준 작성 시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실현되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하여 보호되는 다른 법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그 공개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주민과 소속 공무원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 공개방법

제8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1.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 2.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 ② 행정정보를 열람 형식으로 공개하는 경우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일정기간 별로 나누어 공개 2.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여 공개 ⑤ 상급 기관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시 상급 기관의 정보공개 결정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부담

제9조(비용의 부담) ①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17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르며, 청구인 부담하는 금액, 징수 절차 및 비용의 감면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함양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제10조(함양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조 심의회의 기능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담당부서에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 심의회의 구성

제1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위촉 시 성별 비율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2분의 1을 군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④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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