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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1-01-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광주시 행정동우회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사업

제2조 (지원사업)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광주시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행정에 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2.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홍보 사업 3.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한 활동

제3조 사업계획 등 승인

제3조(사업계획 등 승인) 행정동우회가 제2조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결산보고 등

제4조(결산보고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동우회에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동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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