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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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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지역출판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란「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지역출판"이란「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제4조 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 상황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추진체계 3.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주요시책 4. 지역출판 진흥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5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지역출판의 진흥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과장 이상의 공무원 2.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개발과 자문에 관한 사항 3. 지역출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출판 지원 등

제8조(지역출판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사업 2. 양서(良書) 출판의 장려·지원 사업 3.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 지원 사업 4. 출판시설 및 간행물 유통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관련 사업 5. 전자출판사업의 육성·지원 사업 6. 서울특별시 관련 우수 출판물의 제작 및 배포 사업 7.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마케팅, 우수 출판물 배포 등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 8. 지역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역출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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