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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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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축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축산업”이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사료첨가제,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위생적인 사육관리를 통한 생태계와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인증친환경축산물"이란 법 제19조(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기식품 등의 인증 또는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축산물을 말한다. 3. “안전관리인증기준”이란「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 인체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4. “안전관리인증농장”이란「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은 농장(작업장, 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환경친화축산농장”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친환경축산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4.>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친환경축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축산업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친환경축산환경보전 및 개선대책 3. 항생ㆍ항균제 및 화학약품 등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축산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 5. 친환경축산업의 교육 및 홍보 6. 인증친환경축산물의 생산ㆍ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7. 안전관리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불복지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확대 방안 <개정 2021. 1. 4.> 8. 친환경축산업 농장의 육성 및 지원 9. 그 밖에 친환경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도지사는 제4조의 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축산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 2. 친환경축산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3. 친환경축산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4. 친환경축산물의 위생 및 품질 관리 5. 친환경축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육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소비촉진

제6조(소비촉진) 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 4.> ② 도지사는 우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친환경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등에 도내에서 생산된 인증축산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4.>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친환경축산업육성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 4.>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축산업 육성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축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축산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비상설 기구로 하고 중요한 심의ㆍ의결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구성한다.

제8조 구성과 운영

제8조(구성과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친환경축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친환경축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4. 친환경축산업 육성업무 담당 국장 5. 그 밖에 관련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필요에 따라 위촉하며, 위원회 개최후 자동 해촉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친환경축산업 육성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 회의 및 수당 등

제9조(회의 및 수당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친환경축산업 농장 지정 등

제10조(친환경축산업 농장 지정 등) ①도지사는 도내 인증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는 안전관리인증농장과 정부기관으로부터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거쳐 친환경축산업 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4.>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이 변경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친환경축산업 농장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 친환경축산업 농장의 지원

제11조(친환경축산업 농장의 지원)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업 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시설 개ㆍ보수 및 융자 지원시 우대 2. 도지사 지정 친환경축산업 농장 표지판 및 안내간판 지원 3. 친환경축산업 농장이 생산하는 인증친환경축산물의 소비촉진 활동 지원 4. 도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1. 1. 4.>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이 조례에 따른 친환경축산업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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