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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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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말한다. 2. “장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말한다. 4.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을 말한다.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 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발전 전망 3.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세계교역 및 국내수급 동향 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 사업

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 사업)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2.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기술창업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4.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5.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6. 국내ㆍ외 세미나ㆍ전시회ㆍ박람회 등의 개최ㆍ유치ㆍ참여 7. 해외 교류ㆍ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8.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 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 육성 1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조성

제7조(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조성) ① 도지사는 기업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 신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 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의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입지지원 등

제8조(입지지원 등)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투자 기업에 대하여 입지공급, 투자절차 간소화 및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도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기업ㆍ기관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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