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경북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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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경북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등”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