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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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치”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김치를 말한다. 2. “김치재료”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김치재료를 말한다. 3. “김치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김치산업을 말한다. 4. “김치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김치사업자를 말한다. 5. “제조기술등”이란 김치의 품질향상ㆍ포장ㆍ저장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필요한 여건 조성과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김치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치산업의 목표와 방향 2.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개발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통계조사)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 수립과 김치산업 발전을 위하여 김치(수입김치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북김치의 정체성ㆍ차별성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북김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김치산업진흥위원회)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경상북도 김치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김치유통센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김치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기능은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우수김치재료의 사용 등) ①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 및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김치재료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한 우수농수산물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김치재료 중 도내의 김치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품질 등급화 및 안정화)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생산 및 품질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김치 맛 표준지표 개발 및 등급화 2. 김치 우수종균 보급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기반시설 구축) 도지사는 김치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김치재료가공시설의 신ㆍ증설 2. 김치가공시설의 신ㆍ증설 3. 저온저장시설 확충 4.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지원 5. 기반시설장비 임차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전통김치 복원 및 기술개발 지원) 도지사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전문연구기관,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김치재료 공급과 소비촉진) 도지사는 김치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어업과 연계강화를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시장개척 및 판로지원)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시장개척 및 판로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글로벌 인증 기준에 맞춘 생산시스템 개선 2. 수출용 기능성 김치 연구개발 3. 소비 트랜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 연구개발 4. 김치의 우수성을 강조한 마케팅 5. 수출 컨설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