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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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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5, 2013.3.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5., 2013.3.28., 2016.1.7.>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및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2012.1.5., 2012.9.28., 2016.1.7., 2020.12.31> 1 삭제 <2012.9.28> 2 삭제 <2012.9.28> 3 삭제 <2012.9.28> 4 삭제 <2012.9.28> ② 삭제 <2012.9.28> ③ 삭제 <2012.9.28> ④ 삭제 <2012.9.28> ⑤ 삭제 <2012.9.28> ⑥ 삭제 <2012.9.28> ⑦ 삭제 <2012.9.28>

제4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5., 2016.1.7.>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및 고용창출 목표량 3.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4.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기업 등의 경영인력 양성 및 종업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기업 등의 재정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기업 등의 판로 지원, 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0. 사회적기업 지원 조직에 관한 사항 11.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12. 서울특별시 사무의 민간위탁시 우선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

제5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시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1.5, 2013.3.28, 2020.12.31> 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2.1.5, 2013.3.28]

제6조 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② 시장이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노동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본조례 제16조를 따른다. <개정 2019.3.28> [전문개정 2015.5.14]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15.5.14>

제7조 시설비 등 지원

제7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임대하거나 사용료등을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2.1.5>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8조 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2.1.5> ④ 삭제 <2012.1.5>

제9조 우선구매 촉진

제9조(우선구매 촉진) ① 시장 또는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② 시장 또는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0]

제9조의2 민간위탁사업 우선 기회 제공

제9조의2(민간위탁사업 우선 기회 제공) 시장은 서울특별시 사무의 민간위탁시 사회적기업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5]

제10조 시세감면

제10조(시세감면)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및「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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