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9., 2020.12.31>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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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9., 2020.12.31>
제2조(사용료의 징수)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1.29., 2020.12.31>
제3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감면 대상자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반환 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를 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