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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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청소년육성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며, 나머지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관계 기관 공무원
2. 교육자
3.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20.12.31.]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개정 2020.12.31.)
3. 청소년 수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개정 2020.12.31.)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12.31.)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12.3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 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2.12.31, 2013.7.5, 2020.12.31.)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9조 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제9조에 따라 출석하는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동별로 10명 내외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2조 지도위원의 위촉
제1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각 동 주민센터의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12.31.]
제1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①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2.31.)
② 지도위원이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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