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양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1-01-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고양시 건축 조례」 제46조의3에 따라 고양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의3에 따라 고양시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ㆍ연구비 2. 「고양시 건축 조례」 제4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제6조 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