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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안성시 · 공포일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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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관수자의 임명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제3조 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시장, 소속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의 직인은 시장, 소속기관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삭제 <2021.01.05.> ④ 전용 시장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민원실 전용: 민원사무의 처리 2. 읍·면·동전용 시장직인: 읍ㆍ면ㆍ동장에게 내부 위임된 사무의 처리

제4조 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과장과 협의한 후에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1. 12)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 예정기간 4. 인쇄 공인의 규격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영을 할 때에는 소관 실·과·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 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소관 담당관·과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의 매수 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해당 담당관·과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시장, 소속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 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6조(시장, 소속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 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 날인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 관수방법

제7조(관수방법) 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직인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 ② 근무시간 개시 또는 종료 후에 시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 직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관수자간에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 종료 후와 공휴일에 시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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