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18.>
안성시 · 공포일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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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18.>
제2조(협의회의 세부 심의사항)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세부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9.18.> 1. 통합방위 대비책에 대한 사항 2.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한 사항 3.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에 대한 사항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ㆍ민방위대와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과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20.09.18.>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라. 지원본부 운영 및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에 대한 사항 가. 예비군부대 사무실 설치ㆍ운영 및 유지 나.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와 물자의 지원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지 지원 라.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개정 2020.09.18.> 마.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
제3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안성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및 읍ㆍ면ㆍ동지원본부는 별표와 같이 구성한다. ② 지원본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본부를 대표하여 사무를 관장하고 구성 및 운영을 지휘ㆍ감독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감독 3. 읍ㆍ면ㆍ동 지원본부 지휘ㆍ감독 4. 각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 협조 및 조정ㆍ통제 ③ 지원본부의 분야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본부상황실 가. 각종 상황을 파악ㆍ유지하고 각 지원반의 활동을 조정ㆍ통제 나. 신속ㆍ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 다.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를 파악 및 지원 지시 라.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 마. 군ㆍ경합동상황실과 정보공유 및 협조체제 유지 2. 총괄지원반 가.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나.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다. 예산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라. 지원본부 운영 예산 집행 및 결산 마. 국가 동원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3. 인력동원지원반 가.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 업무계획을 수립ㆍ시행 나.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 다. 실비변상 및 치료, 구호
제4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또는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훈련을 실시할 경우 설치ㆍ운영한다. ②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 합동상황실은 지원본부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평시에는 안성경찰서장과 제5171부대 2대대장이 협의하여 운영하고, 사태발생 시에는 제5171부대 2대대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④ 합동상황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정보업무 관장 2. 신속 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 3. 군·경 작전상황 종합분석, 판단 및 조치 4. 지원본부상황실에 정보 및 첩보제공,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5. 군 및 경찰 작전상황을 지원본부상황실(장)에 통보 및 협조 6. 주민신고 업무관장 7. 통합방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통신망 조정통제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