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0-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시사(이하 “시사”라 한다)를 편찬하기 위하여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편찬 운영방안 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3. 시사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심사 4. 기타 시사편찬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과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시사 발간 완료시까지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및 위원회 운영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이 임기 종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상임위원 및 보조원

제6조(상임위원 및 보조원) ①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과 자료수집 조사연구에 필요한 2인 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②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위원회 운영과 시사편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월정액의 보수 및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상임위원 : 5급 5호봉 상당 2. 보 조 원 : 7급 7호봉 상당

제7조 상임위원 자격요건

제7조(상임위원 자격요건) 상임위원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1. 시사편찬과 관련된 석사 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시사편찬과 관련된 학사 학위를 취득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6.10.31>

제9조 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사편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8.9.3.,2020.12.3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고문

제10조(고문) 위원회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사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공무원과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