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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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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개설한 충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등

제2조(명칭 등) 충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장소·면적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거래품목

제3조(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8. 7> 1. 청과부류 : 과실류ㆍ채소류ㆍ산나물류ㆍ목과류ㆍ버섯류ㆍ서류ㆍ유지작물류ㆍ두류ㆍ인삼류 중 수삼 2. 수산부류 : 생선어류ㆍ건어류ㆍ염건어류ㆍ염장어류ㆍ패류ㆍ해조류ㆍ젓갈류ㆍ활어류ㆍ갑각류

제4조 휴업일과 영업시간

제4조(휴업일과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은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23시까지 영업하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2. 1월 1일, 1월 2일 3. 설(3일간) 4. 추석(3일간)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휴업일과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도매시장공판장의 조례 적용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의 조례 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적정 수

제6조(적정 수)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3개 법인 2. 수산부류 : 2개 법인

제7조 지정절차

제7조(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유효기간은 5년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8. 4.> ③ 도매시장 법인은 제6조의 적정 수 범위 안에서 지정하며, 시장은 지정받은 도매시장 법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제8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본금 규모,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52조의2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한다.

제9조 자본금 규모

제9조(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최소규모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5억원 2. 수산부류 : 5억원 ② 공판장의 경우 소속조합이나 중앙회 자본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0조 최저거래금액

제10조(최저거래금액) ①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3억원 이상. 2. 수산부류 : 1억원 이상. 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순자산액 비율

제11조(순자산액 비율)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30일 이내에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증금 납부

제12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따른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으로 하되 최저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한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납부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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