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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보 및 순천소식지 조례 시행규칙

순천시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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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보 및 순천소식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보 형식

제2조(시보 형식) ① 시보의 형식은 관보에 준하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기타의 순위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시보는 전자시보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제3조 게재의뢰

제3조(게재의뢰) 시보게재 의뢰는 업무 주관부서에서 원문을 작성하여 공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 시보게재의 조정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① 제3조에 따라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시보 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요구된 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행일, 편집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원고료 지급

제5조(원고료 지급) 「순천시보 및 순천소식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식지에 게재된 원고(만화 포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배부대상

제6조(배부대상) ① 시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 그밖에 필요한 기관에 전자문서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한다. 다만, 종이시보를 발행할 경우 배부수량은 배부처의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소식지는 주민, 각급기관·단체, 그밖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제7조 배부방법

제7조(배부방법) 소식지 배부는 직접 배부와 우편 발송을 병행하며, 직접 배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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