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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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써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제7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상시점검반 운영 2. 불법촬영 상시점검반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5.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 시설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전문가 또는 불법촬영 탐지 장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