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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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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지역사회와 협치를 통하여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고, 어르신에게 질 높은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를 통한 질병 예방, 건강의 유지·증진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르신 건강주치의제”란 어르신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하여 질병 예방, 건강의 유지·증진 등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의 정책 방향 2.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 3.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4. 그 밖에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어르신 건강주치의제에 신청한 어르신으로 세부기준은 제3조의 시행계획 수립 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어르신 건강주치의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포괄적 건강관리 등 사업수행 비용 2. 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포인트 및 의료소모품 등 3.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의료인력의 교육비 4. 어르신 건강주치의제를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교육 및 활동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료기관 지정 등

제6조(의료기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②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은 다른 보건사업 및 복지사업 등과 함께 추진될 수 있다.

제7조 전담인력과 기구

제7조(전담인력과 기구) 구청장은 어르신 건강주치의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사, 간호사 등 전담인력과 기구를 둘 수 있다.

제8조 감독·평가

제8조(감독·평가) 구청장은 어르신 건강주치의제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받은 의료기관 및 단체에 사업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 감독 및 평가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비용 신청

제9조(비용 신청) 사업수행 의료기관이 어르신 건강주치의제의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주소,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입금 계좌번호 2. 지원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관리내역 및 청구비용 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구청장은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자 2. 성북구 의사회가 추천한 의사 3. 보건·의료·복지분야 교수 및 전문가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개정 2020.12.31.)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제11조 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지원 대상자 선정, 서비스 범위, 지원액의 기준, 지원비 지급방법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2조 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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