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
중랑구 · 공포일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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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5. 23.> 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7.23., 2019.5.23.> 3.“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사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미만인 일반음식점 중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과 사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휴게음식점은 제외한다. <개정 2013.6.13., 2015.07.23., 2019.5.23.> 4.“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 5. 23.>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제목개정 2019. 5. 23.]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2019.5.23.>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5.07.23><개정 2017.10.30., 2019.5.23.>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2019.5.23>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0.30, 2019.5.23>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2019.5.23.>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비,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2017.10.30.>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에 따른다. <개정 2015.07.23., 2019.5.23>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 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7.23>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2019.5.23>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단위 무게 및 부피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무게 및 부피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종량제 봉투나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매회 전용수거용기(120L)별로 배출 시 부착하여야 하며, 수수료 부담은 입주 세대별로 배분하고, RFID(주파수를 이용한 식별장치) 기반의 세대별 계량시스템에 의한 배출 시는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부과
제9조의2(납부필증의 제작 및 공급·판매) <조신설 2013.6.13> ①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규격, 판매가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공급을 민간인 등(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공급대행자 또는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제10조(수수료 세입처리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6.13, 2015.07.23., 2019.5.23> ② 제9조제4항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징수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5.07.23, 2017.10.30., 2019.5.23., 2021. 1. 7.>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