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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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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중랑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중랑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7.>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제6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제6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중랑구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21. 1. 7.>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1. 1. 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제9조 위원의 수당 등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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