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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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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7, 2012.3.2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5.7, 2012.3.29)

제3조 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① 별정직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개정 2010.5.7) ② 제1항의 임용이란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0.5.7)

제4조 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5.7)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일반직 해당 직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5.7) ③ 제2항에 따른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 임용자격 기준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유사 직무 분야의 임용자격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5.7, 2020.12.31.) ④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9) 1. 7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20세 이상 (개정 2012.3.29) 2. 8급 상당 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18세 이상 (개정 2012.3.29) ⑤ 재직 중인 사람이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상위계급으로 신규임용될 때에는 신규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5.7)

제4조의2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29]

제5조 임용절차 등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이 조에서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2.12.31)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2.3.29, 개정 2012.12.31)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개정 2012.12.31)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12.31)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제5조의2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31]

제6조 전보

제6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 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 12. 30)

제7조 근무상한 연령

제7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2. 30, 2012.3.29)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0.5.7)

제7조의2 교육훈련

제7조의2(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3.29]

제8조 당연퇴직

제8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9조 직권면직

제9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0.5.7) 1. (삭제 2012.12.31)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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