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수원시 · 공포일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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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2.“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수원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3. “자발적 협약”이란 수원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대하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를 따른다. (개정 2015.11.13) 1. 〈삭제 2015.11.13〉 2. 〈삭제 2015.11.13〉
제5조(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수원시 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이는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 신설 2015.11.13〉
제6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③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5.11.13)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개정 2015.11.13)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수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항 개정 2015.11.13) ③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1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개정 2015.11.13)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본항 개정 2015.11.13) ② 〈삭제 2015.11.13〉 ③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3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④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1. 〈삭제 2015.11.13〉 2. 〈삭제 2015.11.13〉 3. 〈삭제 2015.11.13〉
제10조 〈삭제 2015.11.13〉
제11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①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은「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