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른 수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3)
수원시 · 공포일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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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른 수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3)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수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1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06.27) (개정 2010.12.22) (개정 2015.02.06) (개정 2015.11.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유통분쟁 업무담당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11.13)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수원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수원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제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의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개정 2015.11.13) 2.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개정2015.11.13)〈단서 삭제 2015.11.13〉 3.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개정 2021.01.07)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위·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1.13) 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5.11.13)
제10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1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과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관리자를 포함한다)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