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 중소유통산업을 지원하고 유통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2) (개정 2015.11.13)
수원시 · 공포일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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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 중소유통산업을 지원하고 유통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2) (개정 201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3.11.12)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개정 2013.11.12)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3.11.12)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 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11.12)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1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삭제 2011.05.04〉
제3조(수원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3.11.12)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2) (개정 2015.11.13)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시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2)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9.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3.11.12)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4.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개정 2013.11.12)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3.11.12) ② 협의회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1.12)(개정 2021.01.07) ③ 협의회의 회장은 유통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1.05.04) (개정 2013.11.12) (개정 2015.11.13) 1. 시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개정 2013.11.12)(개정 2021.01.07) 2. 시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개정 2013.11.12)(개정 2021.01.07)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3.11.12) 가. 시 안의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시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개정 2013.11.12)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11.12)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3.11.12〉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신설 2013.11.12〉 ④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신설 2013.11.12〉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1.07>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1.12)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개정 2011.05.04)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05.04), (개정 2011.11.10) (개정 2013.11.12)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8.02.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05.0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개정 2011.05.04)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개정 2011.05.04)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개정 2011.05.04)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개정 2011.05.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개정 2011.05.04)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1.05.04)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정 2015.11.13) 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정 2015.11.13)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