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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담양군 · 공포일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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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기준

제2조(운영기준) 군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기준·금액·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 제14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제3조 운영규모

제3조(운영규모) 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에서 20%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조성액의 5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③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월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및 교부

제5조(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자금지급

제6조(자금지급)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와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와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 4항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대여 또는 자활의지가 있는 자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제7조 자금의 대여한도

제7조(자금의 대여한도)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자금대여 한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조례 제3조 제2호, 제4호, 제5호에 의한 대상 : 5천만원 이하 2. 조례 제3조 제8호 가에 의한 대상 : 3천만원 이하 3. 조례 제3조 제8호 나에 의한 대상 : 2천만원 이하 4. 조례 제3조 제8호 다에 의한 대상 : 1천만원 이하 ②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금대여는 세대 단위로 한다.

제8조 대출금의 상환

제8조(대출금의 상환) ① 제7조에 따른 대출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2.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2년 이내 상환을 원칙 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3.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2년거치 5년 이내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대출금액을 분기별 상환 한다. 단, 대여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시는 월별, 반기별, 연납, 일시납으로 상환할 수 있다. ③ 대여자금의 거치기간 이자는 무이자로 하며, 상환기간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연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일할 적용한다. ④ 군수는 거치기간이 종료된 후 원리금 상환예정일 20일전에 대여금 납입고지서를 상환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9조 신용보증 등

제9조(신용보증 등) 조례 제9조에 따라 융자 금액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세금 및 임대자금 등의 보증은 전세금 또는 임대자금의 반환처를 군수로 명시한 임대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8.]

제10조 자금 반환통보

제10조(자금 반환통보)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별지 제6호 서식)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1조 상환기한 연장

제11조(상환기한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12조 상환 독촉

제12조(상환 독촉) ①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10조 규정에 의한 상환통지를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상환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연체한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재정보증인에게 상환금 연체사항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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