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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과천시 · 공포일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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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화폐 구매

제2조(지역화폐 구매) ① 과천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는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판매대행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② 할인구매를 하려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인ㆍ단체 등이 지역화폐를 구매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해야 하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판매대행점의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의 관리)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폐공사에서 납품하는 지역화폐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인계ㆍ인수서에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작성ㆍ제출하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판매 및 환전 결과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과 협의한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환전

제4조(환전)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가맹점은 사용자로부터 받은 지역화폐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직접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기본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이며, 환전액이 월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 한도 초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환전한도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화폐 회수가 집중되는 설ㆍ추석 명절의 당월 및 익월 또는 기업체, 관공서 등이 대량으로 거래할 때에는 가맹점의 환전 한도를 2배까지 상향 승인할 수 있다.

제5조 가맹점 등록

제5조(가맹점 등록)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통장사본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임시 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업종 등을 고려하여 임시 가맹점 등록 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10호서식의 임시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가맹점 변경 및 해지신청

제6조(가맹점 변경 및 해지신청) ① 가맹점은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환전된 지역화폐의 처리

제7조(환전된 지역화폐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지역화폐에 구멍을 뚫은 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지역화폐를 일자 및 권종별로 5년간 자체보관한다. 다만 시와 협의한 경우 보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보관기간이 지난 지역화폐를 분기별로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이 참관한 장소에서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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