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천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21.01.11.>
부천시 · 공포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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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천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21.01.11.>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개정 2021.1.11.>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신설 2021.1.11>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1.11.> [조문이동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 <2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