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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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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부산광역시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 시키기 위한 시민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이란 시민(다른 지역주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경우 나.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같은 경우 다. 시가 이미 시행 중이거나 기본 구상이 유사한 경우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단순한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경우 사.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2. “공모제안”이란 시에서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안제도 운영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양한 시책사업에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 매년 우수한 제안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제출

제5조(제안의 제출) ① 모든 시민은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을 시장에게 단독 또는 공동 제안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시책이나 행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제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의 접수

제6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안자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안이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

제7조 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제7조(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시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공모제안의 모집

제8조(공모제안의 모집) 시장은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일자 및 장소(온라인 모집 시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시민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접수된 제안의 채택에 관한 사항 2.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3. 채택제안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자체우수제안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제안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접수한 제안의 채택과 등급 결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③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안총괄 업무 부서장, 제안 업무 소관 부서장 중 5명 이내로 시장이 지명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시 관할구역 내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를 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 소재 대학교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련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안제도 운영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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