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13.>
서초구 · 공포일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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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라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 13.>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
제4조(지원내용 및 절차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지원의 신청)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단, 긴급한 경우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서면으로 신청을 보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제7조(현장확인 등) 제3조의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장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 각종 사건보고서 등도 인정할 수도 있다.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1. 1. 13.>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