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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19-04-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안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 상담 범위

제3조(상담 범위) 무료생활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사항 3. 그 밖에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 상담실 운영은 법무업무 담당과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②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과 시 소속 공무원 등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지역 주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상담대상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 상담 방법

제5조(상담 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주 1회 실시하되, 상담요일과 상담시간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③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 상담관

제6조(상담관) ①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고문변호사 2. 시 관할구역의 군법무관 3.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개정 2019.4.12.> ②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4.12.> ③ 시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1. 상담관이 그 직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상담관 스스로 상담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상담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상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기록유지

제7조(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상담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8조 수당

제8조(수당) 시장은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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