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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구 · 공포일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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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화조 등의 관리

제2조 (정화조 등의 관리) ①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안내를 할 때에는 청소 이행기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전화번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다음달의 청소대상자에게 매월 말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5> ②제1항에 따라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달 5일까지 20일간의 기간을 주어 「하수도법」제8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예정 내용을 명시하여 내부청소를 촉구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의 청소거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5> ③구청장은 청소안내통지서 및 촉구서의 송달을 대행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은 대행업자는 월별 계획에 의하여 청소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정화조 청소안내 통지서 및 촉구서 수불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영수증 교부

제3조(영수증 교부)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고 구청장,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각각 1매씩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5, 2020. 6. 8.>

제4조 수수료의 지원

제4조(수수료의 지원) ①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란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청소미이행으로 인한 수질 및 생활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으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등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3.25, 2020. 6. 8.>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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