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1-04-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군포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영업신고를 한 사람 또는 영업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11.01>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대하”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군포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9.10.18.>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삭제 2019.10.18.>

제4조 기금의 귀속절차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제5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9.10.18.> 1. ~ 10. <삭제 2019.10.18.>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포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12.31., 2021.4.26.>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신설 2021.1.15.>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기존 제3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7. 07. 11.> 1. 시의회 의원 1명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관련단체의 대표자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등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01>

제8조 위원장의 임기 및 해촉

제8조(위원장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의회 의원 및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③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회의록 및 의결서

제11조(회의록 및 의결서) 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및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0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