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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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전토지의 면적 기준) 환지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토지의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 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의 면적 2.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새로 정하였을 경우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는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 전ㆍ후의 토지 평가액과 총사업비에 의하여 비례율을 결정하고, 적정한 환지의 위치를 정하여 권리면적을 산출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획지의 구분) 획지란 환지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각지: 전면 및 측면이 계획도로에 접하는 획지 2. 정배지: 전면 및 배면이 계획도로에 접하는 환지 3. 보통지: 전면만 계획도로에 접하는 획지
제5조(환지설계의 계산) 평가식 환지 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비례율: [(조성되는 토지평가액 합계 - 총 사업비)÷환지 전 토지평가액 합계] × 100 2. 권리가액: 비례율 × 환지전 토지평가액 3. 권리면적: 권리가액 ÷ 평면환지단가 4. 청산금: (환지면적 - 권리면적) × 청산단가(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환지단가를 말한다)
제6조(과소 토지 및 환지면적의 최소규모)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62조에 따라 과소토지는 단독주택용지에서의 권리면적 기준으로 종전의 토지에 기존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60제곱미터미만,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② 개발 후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는 단독주택용지는 200제곱미터 이상, 근린생활시설용지는 350제곱미터 이상, 상업용지는 350제곱미터 이상, 복합업무시설용지는 4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소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금전으로 청산하며, 환지되어야 할 가상환지를 지정하여 권리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7조(환지 위치 지정 기준) ① 환지위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7조제4항에 따라 환지전 토지의 용도, 보유기간, 위치, 권리가액, 청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권리면적이 제6조제2항에 의한 각 용지별 환지면적의 최소 기준에 충족되면 종전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 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 하게 종전 토지에 환지지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자리로 환지할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환지 전 토지가 보류지 또는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된 위치에 있는 토지 2. 종전토지 위치에 환지지정 할 경우 권리면적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용지별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에 미달되는 토지. 3. 제11조에 따라 제자리 환지할당 시 획지의 앞길이가 안길이의 30퍼센트 이하로 되는 토지 4. 그 밖에 토지의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판단하여 환지위치를 정하는 토지
제8조(환지 위치의 지정 특례) ① 동일한 용지에서 소유권이 같은 2필지 이상 되는 토지를 1필지로 환지 지정할 경우 각 필지 중 권리가액이 가장 큰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유권이 같은 토지가 서로 다른 용지에 2필지 이상이 있는 경우 필지별로 각각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면적이 적어 각각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큰 쪽 토지의 용지에 합산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유권이 다른 2필지이상 되는 토지를 환지계획 공람기간 중 공유환지 신청을 하는 경우 소유권이 다른 토지를 합산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가액이 큰 쪽 토지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④ 1필지의 토지가 서로 다른 용지에 걸쳐 있는 토지는 각각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면적이 적어서 각각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큰 쪽 토지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⑤ 환지 할당 시 다른 환지에 영향을 줄 정도로 권리면적이 큰 경우에는 권리면적 일부를 다른 용지 또는 같은 용지의 다른 자리에 환지할 수 있다.
제9조(존치 건축물의 환지) 존치 건축물 환지에 대하여는 건물의 위치 및 부지의 이용 상황이나 청산금 등을 고려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환지 할당 기준) ① 환지 할당 기준은 토지의 권리면적을 산출하여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위치에 환지 할당한다. ② 과소토지에 해당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에는 환지되어야 할 가상환지를 지정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청산한다. ③ 「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집합건물인 경우 구분 건축물 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한 불환지 신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증환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블록 내 환지조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존 주택을 포함한 대지가 과소 토지에 해당될 때 단독주택용지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로 환지계획 공람 기간 중 토지소유자가 증환지 신청하는 경우 2. 단독주택용지 환지 최소 권리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되는 토지를 단독주택용지 환지면적 250제곱미터 까지 환지계획
제11조(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획지의 앞길이는 안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환지 할당한다.
제12조(배할선의 기준)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개정 20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