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송파구 · 공포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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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사유는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징계등 사건을 의결한다.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야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32330443&gubun=ELISIMG" alt="img13233044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