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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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자료 수집)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제출받도록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료 지급) 시장은 선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관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