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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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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 허가 기준 등

제3조(허가 기준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및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2.31.)

제4조 삭제 2020.12.31.

제4조(삭제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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