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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김제시 · 공포일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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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김제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미션(임무), 비전(중·장기 전략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평가”란 시가 추진하는 시정운영에 관련된 시책·사업 등에 대한 성과 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 분석,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성과관리의 대상

제4조(성과관리의 대상)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등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전 부서 및 기관으로 한다. ②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과관리 평가대상 기관을 확대할 수 있다.

제5조 성과관리의 운영

제5조(성과관리의 운영) 시장은 성과관리정책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있어 성과관리 대상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성과관리전략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성과관리전략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ㆍ장기 성과관리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3년마다 전략계획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전략계획에 따라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성과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에는 성과관리 대상의 임무와 전략목표, 그리고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ㆍ성과지표·이행과제와 과거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와 이행과제는 가능한 성과목표를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선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⑤ 성과관리 대상부서 및 기관(이하 “대상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제7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인ㆍ점검계획을 사전에 대상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대상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성과관리에 대한 이의신청

제8조(성과관리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부서 및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부서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성과관리시스템 등 운영

제9조(성과관리시스템 등 운영) ① 시장은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과관리와 관련된 연계시스템을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계시스템의 운영을 지정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계획의 수립

제10조(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평가조직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 관련 주요 사항

제11조 평가지침의 시달

제11조(평가지침의 시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대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대상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업무 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대상부서의 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상부서의 장은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의 증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성과평가단 운영

제12조(성과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시 소속 공무원, 시민 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평가 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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