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향토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성북구민의 날을 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성북구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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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향토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성북구민의 날을 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구민의 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7일로 한다. 다만, 그에 따른 기념식과 문화행사는 사정에 따라 날짜를 변경ㆍ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6. 03. 22, 2016.7.14, 2020.12.31.)
제3조(행사 및 세부운영) ①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구민의 화합을 다지는 체육대회와 우리 구 고유의 전통 문화행사인 선잠제향을 비롯하여 농악놀이, 전통민속놀이, 줄다리기, 씨름 등 그 밖에 구민이 바라는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20.12.31.) ② 구민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7.14,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