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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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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1992. 12. 02]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0.12.31.)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1992. 12. 30)]

제3조 삭제 1997. 10. 23

제3조(삭제 199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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