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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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의 신청)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 부서 및 소속 기관(이하 “융자신청 부서 등”이라 한다)이 기금을 융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 및 기간)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제3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융자의 기간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신청 부서 등이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융자약정 등) ① 기금운용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이자) 융자금의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5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신청 부서 등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신청 부서 등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8조(예탁증서) 시장은 조례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부서장이 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제8조의 회계공무원의 직무와 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금운용관: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무관·징수관의 직무와 책무 2. 기금출납원: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출원·출납원의 직무와 책무
제10조(예탁금의 이자) 예탁금의 이자는 통합기금 결산의 여주시의회 승인 후 연 1회 지급한다.
제11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제12조(이익잉여금의 배당)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예탁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해당 회계 또는 기금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