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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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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성북구·사업자·구민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기본 원칙

제2조(기본 원칙)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개정 2020.12.31.)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3.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 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4.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5. 에너지 관련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4조 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정부시책 및 서울시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및 신 재생에너지 실행 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 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실행방안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한다. ③ 구는 학교·구민·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과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④ 구는 구민이 고효율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정보를 구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구민단체·관내의 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제6조 구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구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및 책무를 가진다. 1.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2. 구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 제품 및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구민은 구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구민단체는 구 및 사업자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 추진 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6. 구민단체는 제5호의 시책에 대한 감시·평가·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학교 및 교육기관의 책무

제7조(학교 및 교육기관의 책무) 관내의 학교 및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8조 에너지이용합리화 실행계획

제8조(에너지이용합리화 실행계획)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연간 추진계획 나. 에너지 대체와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다.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라.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구청장은 에너지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 안전생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구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 각계 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7.12, 2012.12.31, 2019.11.7, 2020.12.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2, 2012.7.12)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무를 관장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과 평가 2.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3. 신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4.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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