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계약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서산시 · 공포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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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계약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에 관한 사항 5.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개정 2017. 9. 29.> 6.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개정 2016. 7. 8.>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31>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7. 8.>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6. 7. 8.>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 7. 8.> 4.「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6. 7. 8.> 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 7. 8.> 6.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서산시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개정
제4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31>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6. 7. 8.>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사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7. 8.>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4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가운데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관련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0.12.31., 2016. 7. 8.>
제8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한 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7. 8.>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