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CCTV 및 서산시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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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CCTV 및 서산시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1.25.>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서산시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CCTV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처리"란 CCTV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 "정보주체"란 수집·처리 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산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범죄예방·시설안전·교통정보수집·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CCTV로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5.> ② 시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5.> ④ 시장은 영상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5.> [제목개정 2021.1.25.]
제5조(CCTV의 설치기준) CCTV의 설치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5.> 1. CCTV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3. CCTV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CCTV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6조(CCTV의 설치 목적) 시장은 CCTV를 방범, 쓰레기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ㆍ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등의 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5.]
제7조(의견수렴) 시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시장은 자치행정국장을 개인영상정보 총괄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에 따라 업무소관 부서별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책임자는 CCTV 설치ㆍ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CCTV 운영자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ㆍ관리하고 CCTV 설치 및 변경사항 발생시 CCTV 전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5.]
제9조(안내판의 설치) ① 시장은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CCTV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서 정하는 CCTV의 설치 목적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 흐름조사 등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 시장은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서산시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관련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5.> ② 시장은 CCTV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CCTV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CCTV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5.>
제11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시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관제센터를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CCTV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5.>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CCTV의 연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연계하여야 한다. ② CCTV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