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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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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함양군민에게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 재난기본소득”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함양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긴급 재난기본소득의 도입과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대상 등

제5조(지급대상 등) 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함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시행전에 함양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③ 긴급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현금, 현물,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지역 내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지원과의 연계

제6조(다른 지원과의 연계) 군수는 국가나 경상남도 등이 긴급 재난기본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교부조건에 따라 긴급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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