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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동작구 · 공포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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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96.11.30, 2007.6.3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6.30>

제3조 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96.11.30, 2007.6.30>

제4조 근무지내의 출장여비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①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 관용차량 관리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서울특별시동작구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7.6.30>

제5조 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여비는 매 출장시 지급하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월액여비를 일괄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개정96.11.30>

제6조 여비지급절차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6.30, 2021.1.28.> ②<삭제 2007.6.30> ③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95.12.7, 98.8.21, 2007.6.30>

제7조 정산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매 익월 5일까지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95.12.7, 9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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